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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Answer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후 45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재심사 결정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 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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