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지방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 1층의 카바레가 휴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2조와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하 1층의 카바레가 잠시 휴업 중이었더라도,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잠시 휴업한 사유만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하 1층의 카바레가 휴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