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과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건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한 공익 목적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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