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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목 공고 처분이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세목 공고 처분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처분으로서,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을 특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인가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일부로, 수용 절차의 중요한 전단계입니다. 해당 처분이 없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불가능하므로, 해당 공고는 법률상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목 공고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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