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감사원 본연의 감사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불복신청 절차를 대체하는 전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