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는 제재소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재소사업에 대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제재소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왔으며, 사업도 동업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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