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행정관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권자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 착수 지연의 원인이 소송으로 인한 가처분 결정 때문이었으며, 이후 화해가 성립되어 공사가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