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행정관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권자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 착수 지연의 원인이 소송으로 인한 가처분 결정 때문이었으며, 이후 화해가 성립되어 공사가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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