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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재물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입법 취지와 상법상 신주발행 및 인수 절차에서의 여러 제한을 고려할 때, 신주 인수는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재물을 저렴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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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재물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