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경영한 사업이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경영한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른 석탄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흑연광업으로 보고하고, 흑연광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조사한 후 석탄광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료 및 가산금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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