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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으로 두 차례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대리운전이 신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운행정지 처분 이후에는 추가적인 대리운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익적 필요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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