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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제조허가 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약품제조허가 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명의변경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또한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다면 의약품제조허가 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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