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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TAFFERFLOWER'와 'TUPPER' 등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TAFFERFLOWER'는 'TAFFER'와 'FLOWER'로 구성된 상표이고, 'TUPPER'와 그 결합 상표들은 'TUPPER'와 다른 문자들이 결합된 상표입니다. 상표의 앞부분인 'TAFFER'와 'TUPPER'는 유사하게 청감되며,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두 상표는 칭호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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