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등기할 수 없는 선박, 예를 들어 부선에 대한 체납처분 시, 압류 절차는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부선을 점유하거나,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이나 압류재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압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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