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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병원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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