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거래가 투기성을 띠거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게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