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과로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거나, 기존에 있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한랭지역이거나 화재로 소실된 관저 복구를 위해 과로한 사실만으로는 폐암이 공무수행의 여건과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수행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