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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신분관계는 종료되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갱신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간 계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이 계약갱신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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