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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 중 3주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에 의하면 음주운전 중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택시 운전자와 같은 직업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익적 필요성과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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