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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적정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우선 당해 토지의 위치, 이용도, 지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은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지만, 이를 당해 토지의 보상금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재결가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해당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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