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한 후 법 개정에 따라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을 때, 이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택은행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은행이 직접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졌으나, 법률 개정 이후에는 발행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행장의 역할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한 후 법 개정에 따라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을 때, 이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