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으로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Answer
원고가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50조에 근거해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74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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