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금융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은 금융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복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는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권의 공급도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면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행 업무는 단순히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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