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운영된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로 직영가산금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운영된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로 직영가산금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는 환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고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환수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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