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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이외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의 해석·적용 시에도 모든 노조와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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