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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경은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법인세율의 변동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예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인세율 인하는 통행료 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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