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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우선권무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국제출원 시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나요?

Answer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국제출원의 경우, 후출원인은 출원 시점에서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원인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내 법령과 특허협력조약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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