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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자체입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이 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 형태로 소유되며, 그 관리처분권은 구성원이 아닌 조합 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조합이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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