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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Answer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는 소음·진동·전자파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철도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의 원인자는 철도시설을 완공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철도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시설을 단순히 이용하는 자에 불과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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