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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처분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징계처분 절차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피징계자가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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