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 있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1개로 통합되어 있고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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