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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치명령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처분은 무효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전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의견제출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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