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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재결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수용재결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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