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한 생강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이 왜 적법한가요?
Answer
신고한 생강의 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신고가격 대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된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를 소명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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