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이 각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이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지급 신청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넘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주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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