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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징계 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가인 1과 참가인 2가 여러 차례 원고의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하여 조직 내 불신과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1과 참가인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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