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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합설립인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상가 소유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상가 소유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48명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원고들과 원고들 보조참가인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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