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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후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후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구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2호 (다)목,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8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1조 제2항 제9호, 제10호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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