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유인물 배포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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