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우선권무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위해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위해 출원 당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 출원 후에 출원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허 출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절차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승계받은 권리가 있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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