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귀화를 신청할 때 중혼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가요?
Answer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중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귀화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일부일처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0조와 제816조 제1호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내린 후, 신청인이 중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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