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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5조에 따르면, 영업자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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