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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하거나 인가할 때 재량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부장관에게는 공증사무가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 행위가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4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이러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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