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의 점용에 관해서는 어떤 법령이 우선 적용되나요?
Answer
도로의 점용에 관해서는 도로법령이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도로법 제38조와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도로의 점용에 관한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의 교통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도로의 점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도로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이 적용되고,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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