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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그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요?

Answer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멸된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할 조문으로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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