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생활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생활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은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사전통지는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신청 내용이 미흡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례에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닌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반려 처분을 했으므로, 신청인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1항,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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