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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기관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서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정의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이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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