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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지역별 공증인의 정원을 결정할 때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증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지역별 면적, 인구, 공증사무의 수요, 주민들의 편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익은 우선할 수 없으며, 공증인의 수와 배치를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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