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반드시 시행령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선행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해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반드시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