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치명령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 처리 명령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3차 조치명령이 적법한가요?
Answer
폐기물 처리 명령과 관련된 3차 조치명령의 경우, 행정청이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3차 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재량행위로 해석되며, 이 명령이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차 조치명령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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