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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 개정 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관련 부칙에 따른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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